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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알아보기

그누오 2021. 9. 3. 21:24
                 
           

 

 

촉법소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모두 읽어주시면

촉법소년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촉법소년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촉법소년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인데요.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으며, 사건에 연루될 경우

역시 관할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된다고 합니다.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하지 않는데요.

 대한민국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란 

14세 미만으로, 나이가 어려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입니다. 

「형법」 제9조에서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은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촉법소년 보호처분

촉법소년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데요.

보호처분이란 법원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의 환경개선을 위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형사처분과 달리 전과 등의 기록이 남지 않아

소년의 장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서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보다 어린 만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사책임에서 완전히 제외돼

보호처분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촉법소년 진행 및 처분

사건이 발생하면 촉법소년은 

관할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심리가 진행되는데요.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를 보고 

필요할 경우 감호 위탁이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장·단기 보호관찰, 

장·단기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감호 위탁이란 보호자나 보호자 대리인에게 

촉법소년을 감독하고 보호하도록

 책임을 맡기는 것입니다. 

 

수강명령은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 시간 보호관찰소나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소년법」에 의해 수강명령은 

100시간 이내로 해야하며,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방 정리

  1. 촉법소년 간단 설명
  2. 촉법소년 보호처분
  3. 촉법소년 진행 및 처분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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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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