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읽어주신 분들은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게 될 겁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하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의 포스트로 알아봅시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에 앞서
주휴수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인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에 사용자는 근로일과 같은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임시직·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는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적용되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입니다.
단,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특정 요일을 정해 규칙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방식은 임금 형태에 따라
지급방식에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월급제 형태에서는 대개 월 급여액에
주휴일의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제 역시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보는데요.
시급제나 일급제 형태라면 하루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 주휴일 임금을 계산합니다.
즉 사용자는 해당 월의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별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50%를 가산한 휴일근로
수당을 주휴수당과는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적용 제외되는 경우는
소정근로일 주중에 입사했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마찬가지로 그 주에 하루 이상의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결근은 해당하지 않으며,
자주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결근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근무 마지막 주에 대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루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 주휴일 임금을 계산하는 건데요.
여기서 주휴일이 뭐냐면
평균 1주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8700원이고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700 x 8을 하면 하루치 임금
즉, 주휴일 임금인데요.
8700 x 8 = 69,600
1주에 주휴수당 69,600원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한 달 기준 4주라고 하면
278,400원을 주휴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말로 설명해드렸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시면
주유수당 계산기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들어가서 계산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한방 정리
- 주휴수당 간단 설명 및 지급방식
- 주휴수당 제외되는 경우
- 주휴수당 계산법
유용한 글
- 이석증 알아보기
주휴수당 계산법을 공유해보았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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