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모두 읽어주시면 촉법소년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촉법소년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촉법소년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인데요.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으며, 사건에 연루될 경우 역시 관할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된다고 합니다.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하지 않는데요. 대한민국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란 14세 미만으로, 나이가 어려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입니다. 「형법」 제9조에서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은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